그만큼 복합적인 성격의 제도라는 뜻이다. 경찰의 경우는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대로 공익 목적일 때로 제한하고 있다. 공적인 성격의 시행 준칙은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의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토대로 다듬어졌다. 포토라인 자체에 과열 취재경쟁에 따른 언론계 자성이 보태진 셈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폐해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포토라인 설정이 개인 흠집 내기로 여론의 낙인을 찍는 현대판 멍석말이나 '노래하는 기소장'처럼 되면 당연히 안 된다. 다만 피의자에게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을 감내할 의무가 없다는 법적인 관점만 부각되는 것보다 양면을 다 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언론의 자유는 똑같이 보장돼야 할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징으로 인식되는 등의 순기능이 여전하다. 포토라인은 사진 찍는 용도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실 수사를 견제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도 해왔다. 비공개 소환 등을 적절히 가미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존속시키면 된다. 문제점은 균형 있게 보완하면 되지 그걸로 그 수명이 다했다며 접을 수는 없다. '공인'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는 접점에서 개선책을 찾으면 될 일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