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드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 승인 2019-04-28 13:42

신문게재 2019-04-29 22면

얼마 전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한 드론 활용 취재·보도 입문 교육을 받으러 갔다.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다시 뜨고 있는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기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기자들은 강사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해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드론의 역사와 이해,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제 드론을 날려보는 실기로 진행됐다.

실제 드론을 이용해 원하는 높이와 각도, 생각대로 진행되는 촬영을 보고 내심 자신감과 뿌듯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렇게 쉽게도 취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드론을 이용한 취재는 지난 2014년 경주에서 일어난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첫 선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붕괴사고의 참혹한 사건 현장을 드론으로 생생히 촬영된 사진은 지금도 인터넷에 몇 장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지금의 잣대로 본다면 그 당시 드론을 이용한 취재는 법을 많이 위반했다. 야간 비행금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드론 비행, 항공안전법 위반 등 위반 사항이 많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정리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적용해 본 것뿐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이후 드론을 이용한 취재가 활발히 논의되고 실행됐다는 점이다.

드론 전에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기자들은 헬리콥터나 행글라이더를 이용했다. 행글라이더는 교육을 받고 장비만 가지고 있다면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다른 취재방식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다. 사진부 기자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명절에 헬기를 탔다. 지금이야 원스톱으로 항공운항과 촬영까지 한 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당시는 항공운항과 촬영을 별개로 승인받아야 했다.

그래서 운항승인은 경찰청이 촬영승인은 기자가 직접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헬기 탑승이 정해진 날은 지정된 장소에 모여 경찰청 헬기를 탔다. 단순히 기자들을 위한 헬기 운항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의 경찰청 단속이 이뤄지는 날 남는 자리를 기자들이 타는 방식이다.

헬기 탑승은 약 1시간 이내로 진행됐다. 소음과 진동, 연료 냄새 등으로 더 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멀미라도 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비행시간은 더 짧아진다. 헬기 탑승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기자들은 그래서 더 안 타려고 했다.

그랬던 취재방식이 이제는 승인받고 드론을 이용해 잠깐 취재를 하면 되니 많이 편리해진 셈이다.

현재 드론은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90% 이상이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촬영용, 방제용, 레저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인명구조와 택배용 드론이 개발 중으로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드론이 일상생활 영역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다. 드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미디어부 이성희 차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