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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내버스 음주운전… 대중교통 음주단속 안 하나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7-03 16:31

신문게재 2019-07-04 23면

시내버스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지만 택시나 대리운전 업계는 출근길 '콜' 증가를 실감한다고 한다. 6월 25일부터 적용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아침 음주단속 덕이다. 그런데 정작 성역처럼 여기지는 곳이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다. 만취 상태로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승객 신고로 검거된 사례가 3일 알려졌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버스 기사의 과실과 함께 대중교통 및 운수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0.10%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입법 취지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가리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음주운전까지 단속한다는 판이다. 음주 상태로 50분 남짓 25개 정류장을 거치며 운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기본만 지키면 쉽게 저지될 일을 하지 않은 탓이다. 만취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전해도 되는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처벌 기준을 떠나 위험 상태로 배차를 받은 것은 대형 인명사고 예약 행위나 다름없다. 대중교통 관련 업체들도 음주 기사 교체 이상의 제재 조항을 만들어 자체 이행해야 한다. 일부 택시기사들의 습관성 반주도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단속이 느슨한 점을 대중교통 기사들이 악용한 결과다. 최근 기준 5년간 486건의 택시기사 음주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안전운전이 불가한데 이를 방임한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딱히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운송 사업자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했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이다. 회사는 출근 직후와 운행 전에 기사의 음주 유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배차 책임자의 운행 전 음주 관리에 뚫린 '구멍'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 간단한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단속과 처벌을 비웃다가 큰 화를 부를 뻔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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