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있는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1㎡당 250원의 세율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etax)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고, 공주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해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 교부 은행납부 또는 가상계좌, ARS 1899-2777 전화이용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증축 등으로 과세대상 사업장임에도 신고누락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7)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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