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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7-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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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본영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천안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장에 당선된 후 상임부회장을 임명한 혐의와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준명 재판장은 "피고인의 이번 범행은 선거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천안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매관매직이 아닐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당하게 돈을 돌려줬기에 상고를 통해 쟁점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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