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지난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지급 중단되었던 부여군 아동 중 330여명('12년 10월생~'13년 8월생)이 다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경우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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