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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납치 40대, 재판서 혐의 부인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9-17 16:57

신문게재 2019-09-18 5면

지인의 딸을 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인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여성의 딸 B 씨(20)를 차량을 이용,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검거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특수협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특수협박 부문은 피고인이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고지했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B 씨 어머니의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이어를 펑크내 손상한 적이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6일에 열린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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