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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2020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0-01-05 11:32

신문게재 2020-01-06 22면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참고가 되고자 2020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1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 1년간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장시간 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시정 기간을 6개월로 부여한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로 실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0년부터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휴일이 300인 이상 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그동안 관공서의 휴일은 민간기업에서는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어서 통상 근로일과 동일하게 운영하거나 별도 약정 휴일로 정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휴일로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공서의 휴일은 기존(약정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동의로 통상의 근로일과 대체(휴일 대체)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경우에만 휴일 대체가 가능(근로기준법 제55조 2항)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8350원) 대비 2.9% 인상됐으며(월 179만5310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35만9062원(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을 초과하는 금액 및 ▲복리후생비 중 8만9766원(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30인 이하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에 지원되었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 보수기준이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을 고려해 지원 금액이 최대 월 15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감소됐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전담반'을 편성해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관리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부분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이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긴급'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90일 중 10일(연간)을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사산 포함)'의 상한액이 기존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출산 전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노령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중견기업 이하의 규모 기업에서 ▲현행정년을 연장하거나 ▲현행 정년을 폐지, 또는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 연장한 경우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제도도입 3개월 전 또는 도입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란다.

또한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주된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택배 기사·퀵서비스기사·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의 안전보건을 위한 보호가 강화됐고, 산재예방의 책임 주체도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종전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었던 유해·위험물질 작업(도금작업, 수은·카드뮴·납의 가동 등)의 사내 도급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이니 경우 허용하도록 변경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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