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게시 및 위반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해 태안군 건설교통과에 과태료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소화전 및 각종 송수구 주변 5m 이내 ▲전통시장, 공동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통로 구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견인조치로 소방차 진로 장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량을 가로막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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