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축구단, 볼링, 체조, 철인 3종, 좌식 배구 등 총 5개 팀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 5명, 코치 4명, 선수 64명이 등록돼 있다.
천안시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 세미프로 최상위 축구리그인 K3리그에 참가하는 축구팀으로 2023년 K2리그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해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천안시축구단을 분리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천안시축구단이 KFA, K3, K4리그 클럽라이센싱 규정 또는 (재)천안시축구단 운영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해 운영상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우수선수 영업비 제도, 단원이 임무 등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볼링, 체조, 철인 3종, 좌식 배구로 제한했으며 축구단은 (재)천안시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또 기존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 계약 형태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았다.
등급 조정 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 단체전의 경우 1년간 출전시간 50% 이하인 선수에 대해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선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선수 영입수당, 당연퇴직, 직권면직 세부 조항을 신설하고 단원의 정년을 삭제했다.
우수선수 영입수당은 대회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영입수당을 받은 선수는 계약 기간 천안시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계약 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영입수당 전액을 반납토록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망 등에 대해선 당연 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장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에선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못 박았다.
감독 58세, 코치 55세. 선수 35세였던 단원의 정년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축구단이 프로 진출을 앞두고 있어 직장운동경기부와 별개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직장운동경기부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인 흐름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시는 오는 22일까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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