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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무부·대검 세종 이전 못할 건 없다

  • 승인 2022-05-23 17:22

신문게재 2022-05-24 19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종시 이전은 처음 듣는 말은 아니다. 각종 선거에서 빈번히 거론됐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떠오르지 않은 기관이 거의 없을 정도다.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웬만하면 언급된 바 있다. 야당의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의 충청 이전을 제기해도 화들짝 놀랄 일은 못 된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지 않은가.

사실 '행정수도' 이슈가 선거전략이 된 것 역시 새삼스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2002년)의 당초 제안에서 크게 축소됐지만, 김영삼 대통령 후보(1992년)가 11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제2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능가했다. 중앙부처 3분의 2가 이전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까지도 가시권이다.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지 않으면 도리어 어색할 것이다. 이는 세종시가 안고 있는 본원적인 숙제의 해법과도 관련된다. 입에 발린 '노력한다'로는 부족하다.

지난해 7월 당시의 여권 개혁파들은 세종에 대검, 광주에 헌재 이전 등의 개정안을 냈다. 지금 봐도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의 분산 아이디어를 못 넘어서는 허술한 안이다. 국토균형발전 연관성조차 크지 않다. 물리적 거리 유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발상은 좀 단편적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상징 수도 서울을 알리는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도 언젠가 논의 대상에 올라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대검에 국한해도 세종으로 이전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다만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다. 서울 인구과밀 현상을 끊어내는 과업으로서도 간단하지 않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세종 이전을 명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도 알고 보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지율 격차 만회 수단으로 쓴다면 일회성 대안이 될 뿐이다.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법무부와 대검 등의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목표로 수렴돼야 할 국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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