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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사 전경. |
그간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발표 지역으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에 따르면, 그간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속해있지 않아 문화, 여가시설 등 복합혁신센터 구축이나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등 혜택에서 제외됐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 LH) 협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시 건의 등 활동을 해왔다. 다만 지정권자인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 미선정으로 지정절차 추진에 부담이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시 개발 완료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를 중복지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각종 영향평가)와 개발행위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전공공기관 용지 사전 확보(13만㎡) 등 지정 당위성을 강조해 설득할 계획이다.
현 내포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자로 나설 계획이며 지구명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위치는 홍성 홍북읍이다. 예산 삽교읍 일원 995만 1000㎡로 규모는 내포신도시 전체다.
도는 지정 신청을 진행한 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 공공기관의 용지 13만㎡도 사전에 확보됐다"며 "지정 신청을 10월에 한 뒤 관계 행정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지정 고시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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