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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내년 예산 700억원 국토위 소위 통과

건설 보상비 명목 증액 의견으로 반영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1억→41억원
行首 완성 탄력 여야 전체 예산 합의 과제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22-11-18 10:49
  • 수정 2022-11-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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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공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내년 예산안 700억 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건립 역시 설계비 명목으로 당초 1억 원에서 40억 원이 늘어나 모두 41억 원으로 늘어났다. 증액된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탄력받게 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실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실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행복청 예산 중 세종의사당 건설보상비로 700억 원이 반영돼 통과됐다. 이 예산안은 애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예산소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반영된 것이다.



얼마 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와 지난 15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만나 요청한 전체 토지매입비(예상 전체 매매대금은 6676억원) 10% 가량인 계약비에 해당한다.

세종의사당 건립부지는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금강변의 S-1생활권 63만 1000㎡로 여의도 국회(33만㎡)의 2배가량에 달한다. 세종의사당 예산 700억원이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간 형성된 대치전선으로 아직 국토위 전체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자동 상정된다. 이럴 경우 애초 정부예산안에 없었던 세종의사당 예산 700억 원은 제로가 된다.

해당 예산안이 내년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되려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가능한 것이다. 여야가 전체 예산안 절충점을 찾으면 정부안이 먼저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폐기한 뒤 합의안을 본회의에 다시 올릴 수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는 올 예산 국회를 앞두고 행복청이 증액 요청한 대로 국토위 예산소위를 넘었는데 여야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야 그대로 확보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달부터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상임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데 세종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이 유력하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 기준으로 예결위와 기재, 교육, 과방, 문체, 농해수, 산자, 국토, 행안, 복지, 환노위 등 11개 상임위가 이에 해당한다.

완공 시기는 애초 2027년으로 알려졌으나 얼마 전 정진석 위원장은 이광재 총장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국회사무처는 일괄설계 시공(턴키 방식)을 하면 완공일이 2028년 10월, 국제 설계공모를 하면 2030년 10월까지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적었다.

세종집무실과 관련 정부는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 로드맵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는 데 이번 설계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옛 청와대 규모를 토대로 세종집무실 사업비 4593억원을 책정해 국회 보고한 바 있기도 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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