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윤창호 법 효과는 '글쎄'… 대전 지역 음주운전 여전

최근 4년간(2019~2022년) 대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1706건
11월부터 75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진행… 790건 적발돼
경찰, 재범자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장착 추진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03-26 16:51

신문게재 2023-03-27 6면

GettyImages-jv113662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 법'이 생긴 지 4년이 됐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은 줄지 않았다.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법이 수차례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효력까지 약해지면서 자칫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됐던 최근 4년간(2019~2022년) 대전 지역에서 1706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9년 466건, 2020년 511건, 2021년 415건, 2022년 10월 314건이다. 이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2877명이 다쳤다.



2022년 11월 18일부터 올 1월 말까지 이뤄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음주를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75일간 이뤄진 단속에서 790건이 적발됐고 그중 면허정지 224건, 면허 취소가 566건이었다.

윤창호 법은 지난 2019년 기간 제한 없이 음주운전 행위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시 2~5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라 처벌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을 기대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게다가 윤창호 법은 세 차례 위헌 결정을 받아 적용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한 정확한 시간적 제한이 없고, 음주 전력 종류에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이 내려질 때 이전 위반과 후 위반 사이 시간은 10년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해 개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도 세분화 됐으며 개정된 법은 오는 4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 효력이 상실되며 경각심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이에 경찰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음주 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미국에선 장치 설치 의무화한 후 사망자가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비는 재범자를 대상으로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해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