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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50대 남성 차량 압수… 대전 첫 사례

A씨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3발 적발 돼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08-17 16:58

신문게재 2023-08-18 6면

음주단속
대전서부경찰서가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서부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 차량 압수를 진행한 최초 사례다.

1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하고 화물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8월 7일 오후 5시 20분께 대전 서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라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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