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가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
1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하고 화물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8월 7일 오후 5시 20분께 대전 서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라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