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6부 능선을 넘었다며 지정 공모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기술진흥 개정안 2건과 치의학산업육성법 1건 등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는 3개 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치의학산업육성법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발의했다.
앞서 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법안 개정 촉구를 적극 건의해 왔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2022년 4월 대통령 충남지역공약에 반영시켜 치의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구원 설립 발판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11월 충남도, 천안시, 단국대, 오스템임플란트(주), 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 유치에 나섰다.
앞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시는 천안설립 촉구 결의대회와 전국치의학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천안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을 꾸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소위 통과를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앞으로 법안 개정과 천안 설립을 위해 충남도, 정·관·학계 모두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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