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투고]"허위신고 근절돼야"

석경선ㆍ공주경찰서 보안계장

석경선ㆍ공주경찰서 보안계장

  • 승인 2014-07-06 18:32

신문게재 2014-07-07 16면

우리 국민 누구나 각종 범죄 또는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의 위험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히 출동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 112 통합시스템 구축, 위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신속 출동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첨단 장비를 갖추고 경찰은 24시간 국민을 위해 출동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허위신고는 여전히 경찰의 골칫거리다. 허위신고의 분류를 살펴보면 경찰의 단속에 불만이 있거나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또는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다.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찰은 반드시 출동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는 둘째고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 내에 신고자에게 출동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60만원이하로 강화하였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경찰력 출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112 허위신고의 완전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중이다. 실례로 공주경찰서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남편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아주머니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3명의 허위신고자가 법정에 섰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할 생명의 전화가 허위신고로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석경선ㆍ공주경찰서 보안계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