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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법보조금 경쟁…이통3사 과징금 585억 부과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추석 전후 1주일 영업정지

오희룡 기자

오희룡 기자

  • 승인 2014-08-21 18:10

신문게재 2014-08-22 7면

45일간의 영업정지 이후 또 다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게 58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 초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1주일씩 영업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총 과징금 58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의결됐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전격 실시된다.

영업정지는 오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사이 일주일씩 내려지며, 제재 효과가 더 큰 날짜에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이 배정된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 방침이 내려지면서 이동통신 업체들은 발빠르게 득실 계산에 나섰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반응이지만 삼성전자의 갤러시 노트 4가 내달 3일, 애플의 아이폰6가 9일경 공개될 예정이어서 영업정지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제품 출시와 함께 대대적인 마케팅을 준비해온 이동통신 업체들은 당장 신규 단말기 출시와 영업정지 기간이 겹쳐질 경우 시장 선점 실패로 올 3분기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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