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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위향상 등 조례제정… 권리옹호 등 지원마련

홍성=유환동 기자

홍성=유환동 기자

  • 승인 2014-12-17 14:30

신문게재 2014-12-18 17면

홍성군이 지역의 복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임금으로 복지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이는 다시 복지시설의 인원부족으로 이어져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러한 여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5일자로 공포했다.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변 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주민을 대상으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으로 복지정책의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기대한다”며, “복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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