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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칼날 구본영 천안시장 향하나

선거캠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 측근 불구속기소

천안=김한준 기자

천안=김한준 기자

  • 승인 2015-07-27 14:42

신문게재 2015-07-28 16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구 시장을 압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구 시장의 수행비서 A씨와 정책보좌관 B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지선 과정에서 천안의 한 LED 제조업체가 구 시장에게 후원금 2000만 원을 4차례에 걸쳐 전달했으며 후원금 전달 과정에 이들이 일부 개입한 것으로 판단, 기소했다. 현행법상 개인 외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적시돼있고 당시 정책보좌관 B씨가 구 시장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여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지선 과정에서 문제의 제조업체가 구 시장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역정가도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구 시장의 소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A시의원은 “시장 측근이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구 시장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정가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업체가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아직 구 시장의 소환조사 계획은 없으며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주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의 출처는 물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려면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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