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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땅값 5.36%↑ … 청주 북문로 최고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단양 8.78% 상승폭 '최고' 지가 차 최대 6만배 넘어

이영록 기자

이영록 기자

  • 승인 2016-05-30 13:19

신문게재 2016-05-31 18면

충북지역의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단양이 8.78%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음성 8.25%, 청주 서원구 8.23%, 청주 상당수 6.2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증평 3.04%, 청주 청원구 3.79%, 충주 3.99%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또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과 싼 곳의 지가 차이는 6만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올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15만1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36%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5.08%를 웃돌았다.

지속적인 않는 개발투자 붐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따라 제주가 27.77%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대전이 3.22%로 가장 낮았다.

도는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 청주를 비롯한 도시주변과 도로개설 인근의 개발행위 확대,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부지조성 확대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전개돼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단양은 청정계곡 주변의 토지이용 개발행위 증가, 저평가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 전원주택 부지 조성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8.25% 오른 괴산 역시 유기농식품산업단지 조성, 펜션시설 증가 등의 이유로 크게 상승했다.

도내 평균 지가는 ㎡당 1만3787원이며 최고가는 청주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로 104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 9는 ㎡당 173원에 그쳐 최고가와 6만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접수는 다음달 말까지이며 재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충북도 '토지정보서비스',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부과 기준과 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청주=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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