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자체와 군부대 간 협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성이 돋보이는 조치다. 협약으로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폭넓게 적용을 받는다. 군사시설 관련 지역에서 과도하고 다소 불편하게 여겼던 '국방 손톱 밑 가시' 혁신의 혜택을 보게 됐다. 합의를 거울 삼아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국방부, 군부대 협의 채널을 가동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법(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이 군사시설을 규제로 묶은 기준은 당연히 국가안보상의 합목적성이다. 그러다 보니 안보와 재산권 충돌은 불가피한 문제였다. 군 작전성이 충분히 중시되면서 주민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정도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작전성 검토 기준 및 시스템, 또는 보완 방안에 대해 전문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세종시와 육군 제32사단,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의 업무 협의와 원활한 협조의 결과물이다. 지자체의 요청과 별도로 생활권익과 자산가치의 현저한 침해나 불이익을 감내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물론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필수적인 군사 관련 시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 자체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이유는 없다.
조치원읍과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이 폭넓게 포함된 세종시 대상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총면적의 88~96%에 해당한다.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국내 다른 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상설협의체를 두고 군사, 환경, 농업, 산림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장치를 마련하길 권고한다. 세종시 건축 규제완화는 국가안보와 국민 이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경우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노력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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