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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이다정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순경

이다정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순경

  • 승인 2016-08-28 13:44

신문게재 2016-08-29 23면

최근 공원이나 큰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을 타고 인도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동기기들은 휴대가 편리하고 이용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하여 대중교통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개인교통수단(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도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교통사고의 건수는 지난해 26건 정도로 2013년 3건이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는 달리면 안 되고 자동차도로를 달려야 한다. 또한 반드시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하고 이용해야 하며 탑승 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등 전동기기는 최고 시속이 25km정도로 자전거 등에 비해 제동거리가 훨씬 길고 운전자들이 주로 인도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인명 교통사고의 위험이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높다.

그렇다면 전동기기를 이용할 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원동기장치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한 후 도로 차선 중 가장 우측차선을 이용해 안전한 운행을 해야 한다.

편리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한 전동기기 이용을 위해 개인의 노력이 먼저 선행된다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다정·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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