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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보험 차량 총 750건 적발

충북=정태희 기자

충북=정태희 기자

  • 승인 2016-10-24 10:59

신문게재 2016-10-25 18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무더기 적발됐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들어 무보험운행사건 총 750건을 적발해 58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07건에 대한 1회 위반자는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소는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사건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잠깐 동안이더라도 보험가입을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 한번의 무보험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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