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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불공정 거래조건 개선

세종=박병주 기자

세종=박병주 기자

  • 승인 2017-01-04 15:06

신문게재 2017-01-04 6면

온라인쇼핑 분야 최초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온라인쇼핑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분쟁 사전 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한 온라인쇼핑분야에서 대형 납품업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4일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위·수탁거래와 직매입거래에 관한 2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페널티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동안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것으로, 상품반환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부담하게 된다. 3일 이내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납품업체는 일정 금액을 벌금을 물고 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온라인쇼핑업체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온라인쇼핑업체에 대한 의무는 강화된다.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제금액,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납품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확인해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고객의 구매의사를 철회에 따른 손해는 온라인쇼핑업체의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별도로 명시토록 했다. 기존에는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아 정상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또 고객의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ㆍ환불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왕복배송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온라인쇼핑업체는 광고비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가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엔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계약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셜커머스와 인터파크 등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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