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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 뇌물’ 박근혜 前대통령 혐의 전면부인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7-05-23 16:55

신문게재 2017-05-24 4면

檢 “사익위해 절차무시, 법 훼손”

변호인단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朴-崔 인사도 안해

재판부 병합심리 결정 신속판결 방침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이 사익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열리기는 지난달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모두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입장과 같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며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두 18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재단의 돈은 관계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인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쓰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최순실과 공모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사익 추구, 문화계 지원배제, 재벌유착 사건’으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의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향후 혐의 증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최씨는 “재판정에 박 전 대통령 나오시게 한 제가 죄인이다”며 법정에서 진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남색 정장 차림과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올림머리를 한 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물음에 “무직입니다”고 짧게 말했다.

최씨는 재판부 신원확인 질문에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인데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와 대응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뇌물 사건 병합 심리를 결정하면서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일주일에 3∼4번가량 기일을 열 방침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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