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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헤어지자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 행사한 20대 피의자 검거

장인영 기자

장인영 기자

  • 승인 2017-08-17 14:42
▲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0분경 진주시에 사는 여자친구 B(24)씨의 집 골목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올해 초부터 사귄 B씨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장인영 기자 a01155029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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