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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초고용질서 확립ㆍ산업안전 실천

유희성 기자

유희성 기자

  • 승인 2017-08-22 17:37
도-대전노동청-외식업중앙회충남지회 협약 체결



충남도와 대전고용노동청,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가 협약을 맺고 고용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과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 배정길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장 등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산업안전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중소상공인의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정책 발굴 및 연구조사를 실시하며, 영세사업장 노무진단에 따른 착한가게 인증 및 노동법교육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근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관련 제도안내ㆍ상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는 회원사들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산업안전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진행,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한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한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질 개선 및 노사 고용관계 인식 전환으로 고용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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