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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에서 산림복지 제공
연내까지 공립 휴양림 포함 80개로 늘릴 것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17-10-12 15:59
사진1.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
국립 용화산자연휴양림.
산림복지소외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립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 작년 등록된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개소를 포함해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모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셈이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10월 현재 자연휴양림 51곳, 산림욕장 2곳, 치유의 숲 4곳, 유아숲체원 3곳, 국립산림치유원 1곳, 산림교육센터 5개소 등 총 66개소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원(바우처)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공립 자연휴양림을 포함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를 연내 8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편의는 높이고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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