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청양군

청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이봉규 기자

이봉규 기자

  • 승인 2017-11-14 11:07
청양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내달 15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청양군지원센터와 연계해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2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