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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속한 재판으로 행정 공백 줄여야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7-11-15 15:39

신문게재 2017-11-16 23면

민선 6기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의 최종심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처리 시한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단체장이 낙마를 했다. 2014년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 고발로 시작돼 3년 4개월 가까이 지속된 늦장 수사와 재판 지연 탓이다.

한마디로 미결(未決) 신분을 빨리 매듭짓지 못해 임기의 6분의 5가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차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수사와 소송에 시달리는 동안은 필연적으로 시정활동에 제약을 받아 자치행정 안정과 정상화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불안정한 단체장 자리 등을 이유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지지부진했다. 대립이 첨예한 역점시책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흔들릴 개연성이 높아져 있다. 5일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승훈 청주시장'도 같은 경우다. 검찰 기소와 1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통합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선거사범 신속재판 제도를 첫 시행한 지가 벌써 23년이다. 2006년에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당선자가 관계된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 처리를 다짐했다. 대법원도 예규를 개정해 선거사범 1·2·3심을 6개월 이내 끝내기로 했었다. 그런데 재판 마무리를 미적거리다 보니 시정활동과 소송활동을 병행하는 기막힌 상황이 한없이 되풀이된다. 웬만하면 임기까지 간다는 일부 그릇된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일단 위반되면 단체장이 포함된 선거사범 재판은 최소 1년 안에 끝내야 한다. 주민편익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 선거사범 늦장 수사나 재판도 실정법 위반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시한부 단체장으로 인한 손실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폐해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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