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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진율 떨어지고 화재감지기 없고...안전 적신호

[대전 재난안전 도시, 이대로 괜찮나]
2. 화재·지진 취약점은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2-08 16:11
밀양
기획 컷
대전은 지진과 화재에 취약점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앞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피해와 화재 등으로 안전에 적신호를 내고 있지만, 대비가 취약하다.

우선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실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시설의 내진 설계율은 55.7%다. 790개 공공시설 중 440개만이 내진 설계가 된 상황이다. 공공시설은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폐기물 매립시설, 병원, 학교 등이다. 시는 올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58.5%로 끌어올리고, 2022년까지 70%로 내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독주택과 공공주택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6년 말 기준 지역의 단독주택은 8만 6030개인데, 이 중 8207개에 내진 설계가 됐을 뿐이다. 9.5%로 10%도 안 되는 수치다. 여기에 공동주택도 9167개 중 39.8%만 내진 설계가 됐다.

모든 주택에 대한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난다. 현재는 2층 이상, 연면적 200㎡가 넘으면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데,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이 문제다. 정부에서 민간건축물까지 지원해주기가 어려워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적용돼서 주택을 재수선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일반 건축을 할 땐 취득세 10%를 낮춰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취약하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구조형식'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 사이 지어진 대전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00% 벽식 구조였다. 벽식 구조는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과 등이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없어 지진과 소음에 취약하다.

화재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다.

일반 주택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대전시 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지역 화재 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5843건의 불이 났는데, 이 중 주택화재는 2051건에 25명이 숨졌다. 주택 화재에 대한 사망자가 높다는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27건의 불이 났고 인명피해는 4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도 대전 2438만 91가구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35.2%에 그쳤다. 현행소방법은 2012년 개정돼 일반주택에서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놨다. 그러나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 조항이 없어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각 1만원·2만원 가량인데, 통상 소화기는 1대, 감지기는 2~3대가 필요하다. 5만원가량이면 화재가 났을 때 대피가 가능한 셈이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80dB로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 화재에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 설치가 낮다"며 "거실과 주방, 안방 등 3개만 설치해도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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