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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주인-노예' 관계 맺고 성적 학대한 20대 남성 '실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2-21 14:53
판사
여중생과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창제)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중학생 B양에게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 총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했다.

또 B양의 친구 C양에게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했다.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B양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한 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또 15회에 걸쳐 B양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C 씨(37)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B양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아동 음란물 제작까지 제작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 씨도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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