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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8-04-27 15:48
보건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낮아진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치료, 처치, 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되거나 10%(의료급여 2종)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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