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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학원 본격 청산절차… 청산후 잔여재산은?

해산·청산인 등기 완료… 교직원 임금체불 해소기대
남은재산 재단귀속 막는 사학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급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18-05-20 11:26

신문게재 2018-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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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북 남원과 아산의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절차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폐교된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었으며, 서남학원 역시 운영할 다른 학교가 없어 교육부가 해산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 선임된 임시이사 6명이 최종 청산인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청산절차 지연, 폐교 시설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청산인 측은 "교직원 임금 체불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재단비리로 문을 닫은 서남대의 남은 재산이 비리당사자인 설립자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청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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