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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
이번 시정 요구는 건축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승인 (준공)신청 건축물의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지역 건축사회나 소속 건축사들이 비회원을 차별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시 전역에 사무소를 개설한 194명의 건축사 가운데 130여 명을 회원으로 둔 건축사회는 현장 감리 업무 등을 회원사 위주로 추첨 방식으로 배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자들이 비회원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에 늦장을 부리는 등의 갑질 태도에 불만이 제기 됐고, 일부 건축주들은 감리비가 과다하다는 불만도 제기되어 시정요구 등이 불가피했다.
이에 대해 시는 100명의 건축주와 관내 건축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파악돼, 업무대행자의 불필요한 도서 요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건축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축주들이 과다하다고 제기한 감리비와 관련해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반드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건축사회 및 관내 전 건축사에 통보했다.
이와관련 시는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대한 검사 및 확인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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