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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고교배정 효력정지 청구 기각…최종배정 그대로 배치

대전지법, 일부 학부모의 효력정지청구 기각
"효력 정지할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우려 인정"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19-02-12 17:19

신문게재 2019-02-13 5면

세종교육청 전경사진
세종시교육청의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사태에서 제기된 일부 고교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2일 고교신입생 10명과 학부모 20명이 세종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청구한 2019학년도 고교배정 집행정지 및 신입생 배정 확약 철회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를 각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후기 일반고 신입생을 배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해 이를 취소하고 재배정했고 이때 후순위 학교에 배치된 학생 195명에게 고교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책을 수립했다가 이를 최종발표 직전에 철회한 바 있다.

이에 195명에 속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시교육청의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및 재배정 처분을 효력정지해달라며 가처분청구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대전지법은 "195명의 후기고 신입생들에 대해 희망자 전원을 구제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어렵고,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표명 또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신입생 배정취소 및 재배정 처분)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된다"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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