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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선" 노동부 브리핑 주요 내용

우난순 기자

우난순 기자

  • 승인 2019-03-14 08:44
탄력근로
고용노동부는 13일 노·사·정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할 경우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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