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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3층 이하 저층 빈집털이 4인조 검거… 대전에선 하루 6곳 절도

대전 등 22곳, 1억 6833만 원 상당 절취 혐의
CCTV 없고, 산 주변 저층 아파트만 공략 '치밀'
귀금속 등 장물 매입 업주 6명 불구속 입건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3-25 15:17
조직도
절도 4인조 일당 조직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전국 곳곳에서 3층 이하 저층만을 턴 한 4인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성경찰서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4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4인조 일당은 지난 1월 7~19일 12일 동안 대전과 충남 천안을 비롯한 경기 김포와 의정부, 이천, 여주 등 22곳을 대상으로 1억 6833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건의 범행 중 대전 유성구 지족동 한 아파트에서만 하루 동안 6건의 절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 일당은 저녁 시간에 불이 꺼진 아파트 저층 세대를 대상으로 베란다 창문을 손괴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동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전에 CCTV가 없고, 도주가 쉬운 산 주변 저층 아파트를 분석했다. 산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고, 같은 경로를 통해 도주했다. 난간을 타고 오를 수 있는 3층 이하 저층 가구만 침입했다.

이들은 출소 전 범행을 모의한 뒤, 출소 후 역할을 분담해 범죄까지 옮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범행 발각 시 일당 3명은 죄를 시인하고, A 씨는 추후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동지침을 미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사전 무전기를 통해 도주 정보를 전달하고 무전기 통신이 연결되지 않을 시, 레이저포인트를 창문에 비춰 도주 신호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범죄 후엔 옷을 고속도로에 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일당 전원은 앞서 특수절도로 입건돼 징역을 보낸 바 있다. 이 중 D 씨는 앞선 범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경찰들 사이에서 유명 피의자로 꼽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절취한 귀금속 등을 현금으로 바꿔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귀금속 등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장물업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품 회수 등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절도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CCTV 설치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범죄
압수품 사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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