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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돋보기]생활체육 축구대회 입장식 인원 수 승패 결정, 너무해!

충남대 정문현 교수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9-04-24 15:56

신문게재 2019-04-25 12면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이상한 규정이 있다. 축구대회임에도 무승부일 경우 입장식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 팀이 이긴다는 규정이다.

지난 21일 유성구 일원에서 열린 '유성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규정에는 '입장식 인원은 예선전엔 무관하고, 준결승 진출 시 승점이 같을 경우 적용한다'고 돼 있다.

또한 지난 14일 개최된 '대전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규정은 입장 인원 확인은 개회식에서 하며, 국민의례 후 참가한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단, 8강까지 입장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양 팀 모두 20명 미만일 경우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하고, 동수면 추첨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여성 축구대회'에도 승점이 같은 경우 입장식 인원이 많은 팀이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같은 해 10월 개최된 '2018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무승부일 경우 인원에 따라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 승부차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장인원이 20명 이상인 팀은 승부차기로 결정하고, 20명일 경우 미만인 팀이 진 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팀 모두 입장 인원 미만일 시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한다고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장기동호인 축구대회 경기방식도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를 하지만 8강까지는 25명 이상인 팀은 승부차기로, 25명 미만일 경우 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팀 모두 입장 미만일 시 이중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한다. 동률일 경우 추첨을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내용 확인을 위해 시·도별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했으나 대회규정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거나 협회마다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서울시 등 일부에서는 비겼을 경우 입장식 참여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와 충북도는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는 축구 본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회에 출전해 경기를 통해 승부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입장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데도 이의제기가 없는 것이 더 의아하다. 70여 종의 체육 종목 중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종목이 또 있을까?

대한축구협회와 FIFA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인원에 따른 승패를 규정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대회나 초·중·고·대학부 대회 등 대한축구협회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시·도 축구협회에서 유독 시장기,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의 생활체육 대회에만 적용하고 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되고 모든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에 맞춰진 상황에서 입장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며 청산되어야 할 악습이다.

예전 생활체육대회에서 비롯된 잘못된 개회식 구태가 이어져 입장식 인원이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하루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일정상 경기 시간이 짧다. 한 경기가 전·후반 50~60분에 치러지는데 경기 전 이미 입장식 인원이 많아 비기기만 해도 이긴다고 결론 나면 경기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경기가 수년째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면 하루 4~5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개회식 참석을 위해 대회 1~2시간 전 운동장에 모여 불이익을 면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축구동호인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4월이 되면서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참가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전근대적인 행정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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