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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포승줄 → 구속영장 기각, “인정 할 수 없다”

금상진 기자

금상진 기자

  • 승인 2019-05-15 01:52

승리
사진=승리 트위터
법원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사로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승리와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승리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것이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승리는 이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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