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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효성 논란 경찰 물리력 행사 보완할 점 없나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19-05-27 16:07

신문게재 2019-05-28 23면

공권력 추락에 끝이 안 보인다. 인권신장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걸핏하면 폭행당하기 일쑤다. 심한 욕설을 듣는 것은 예사고 멱살 잡히는 것도 심심찮게 보인다. 며칠 전에는 출동한 경찰이 취객에게 뺨을 얻어맞으면서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 지난 22일 서울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흥분한 노조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10여 명의 경찰관이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초 국회 앞에서도 공권력을 무력화했다. 이쯤 되면 우리의 공권력은 실종수준이다. 매 맞는 경찰이라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듯싶다.

경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했다. 검찰과 수사권 조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마당에 경찰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더는 공권력 실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렇다고 경찰의 물리력 행사 지침이 공권력을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왜냐면 경찰의 물리력 행사 지침은 과거에도 있었기에 그렇다. 문제는 이번 물리력 행사 지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지 여부다. 당장 실효성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지침이 예전보다 상당히 개선됐다지만 단계별 대응에서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대응 수준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겠지만 섣부른 주관적 판단은 바로 인권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에 그렇다. 특히 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순응, 소극 저항, 적극 저항, 폭력적 공격, 적극적 공격 등으로 구분했지만, 단계별 기준의 명확성을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정상적인 공권력 집행과 인권침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래서 경찰의 단계별 물리력 행사 기준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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