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격하게 펼쳐지고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교사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B양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이 칠판에 선생님을 놀리는 낙서를 해 화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학생은 칠판에 '아저씨 발냄새 나요'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현재 마무리된 상태이며,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명 교사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아저씨 발냄새 나요'는 학생들의 언어유희라는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이 제기되며 뜻밖의 논란으로 번졌다.
교사가 학생을 때린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학생이 쓴 낙서인 '아저씨 발냄새 나요'는 학생들이 어른들을 약올릴때 쓰는 욕설이라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답답해서 글 적어보는데 진짜 발냄새 난다고 놀린게 아니라 아저씨+발냄새 붙이면 씨X이라는 욕이 나오죠 학생들이 욕을 언어유희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저거 아저 X발 냄새나요 할려고 쓴말. 초딩들이 욕하려구 많이 쓴다고 하던데 저걸 선생한테....것도 칠판에. 때린건 잘못인데 애 인성이 어마무시하다", "나도 애엄마지만 8살9살애들중에도 진짜 미친듯이 말안듣고 다른애옷에 침뱉고 욕하고...대한민국 쌤들은 참을성테스트를 꼭 통과한 사람만 해야할듯~" 등의 반응을 쏟아내는 한편, "누가 나를 놀리면 화가 나는게 당연하지만...상대가 어린애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면 성인과 교육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샘 자격없다 자기감정도 못다스리면서 무슨 애들을 가르치냐" 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포천=윤형기 기자 yout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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