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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고착화된 농산물유통 구조개혁' 앞장

농안법 개정안 지난 15일 대표발의
"유통구조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19-07-16 16:42
박완주12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고착화된 현 농산물유통구조개혁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초기 도매시장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하는 문제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하자의 규모·전문화, 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산물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 변화는 더딘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으나, 유통비용은 그대로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유통비용'을 보면 2017년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율은 44.4%로, 지난 2008년 44.5%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품목별로는 고구마가 69.3%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박 의원은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유통구조 개혁에 한걸음 더 가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익준·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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