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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비 추가 지원

배병일 기자

배병일 기자

  • 승인 2019-08-12 14:44
경남 산청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경작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총 설치비용의 60%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는 태양광 전기목책기 250만원, 철선울타리 300만원까지다.



군은 상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수요조사를 한 결과 160농가에 680만원의 사업비가 신청됐고, 그 중 131농가에 570만원을 투입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가 소득과 연결되는 만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80%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의한 농가피해가 증가해 올해 추경에 440만원을 확보해 피해예방사업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산청=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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