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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혁신도시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후 남겨진 과제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8-13 08:11
강병수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혁신도시란 수도권의 과밀폐해와 지방의 황폐화를 동시에 막기 위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만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2004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했으나, 세종시 효과를 거론하면서 대전·충남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하고 2005년부터 153개의 공공기관을 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지난해부터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매년 수백 명의 지역인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였으나 대전·충남 학생들만 제외되면서 지역민과 학생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었고, 범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전·충남에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전의 공공기관 17곳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게 된다. 지금까지 대전지역 청년들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매년 100여 명 정도밖에 취업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 600여 명,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여 명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충청권 의원들이 지역인재 채용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선 공공기관 이전, 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그 결과 혁신도시 지정은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되었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의 의미는 무척 크다. 그러나 남겨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역인재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에 대한 동력은 많이 상실될 수도 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혁신도시 시즌2'에서 공공기관 유치경쟁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겨진 과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의의 결성과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성난 민심을 표출하는 것이며, 둘째는 혁신도시가 있는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지 않는 이전기관 클러스터를 찾는 틈새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또다시 국회의 각 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틈새 전략의 예를 들면, 지금까지 문화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계획한 혁신도시들은 없었으므로 문화 관련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옛 도청이나 대전역 인근 지역을 활용하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전시가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과학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예술과 문화어메니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면도 크기 때문에 연구원 가족들의 대전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강병수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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