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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편성 촉구

조상연 의원,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요구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19-09-04 14:36
사본 -190904 제65회 임시회 조상연의원 5분발언 (1)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조상연 의원은 4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조상연 의원은 "지난 8월 16일 한 중증장애인이 찾아왔으며 그는 자신이 만65세 되는 다음 달인 올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기존 월 291시간에서 108시간으로 줄어들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면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하지만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돼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투입은 바로 국가의 책무이고 지자체도 국가의 일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가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을 채워주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중증장애인도 국민이고 국민의 인권보장은 국가의 책임인 바로 시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시의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내년에는 2명이고 오는 20 21년에는 7명이며 첫해 필요예산은 8350만원이고 그 다음 해에는 1만739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시는 냐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하고 이는 명백히 장애인복지법, 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시장의 책임이고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한시적으로 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공백을 채워야하며 활동보조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예산의 문제가 경각에 달린 생명의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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