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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태우고도 뭐가 더 남았나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9-23 15:53

신문게재 2019-09-24 23면

유치원 3법이 23일 신속처리안건을 뜻하는 패스트트랙을 탔다. 합의 실패를 거듭하던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종료일까지 심사 일정을 못 잡고 계류 기간을 끝내야 했다. 국회법 처리 절차에 따른 특단의 조처로 마감돼 한숨이 나올 일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더욱 기가 막히다.

이럴 때면 한 가닥 기대를 갖게 했던 극적인 합의 역시 없었다. 조국 정국의 힘겨루기에 바쁜 여야가 신경조차 썼을 리 없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이나 공공성 강화 또는 유아 학습권 침해 차원에서 다룰 사안인 데도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의 최장 논의 기간을 무용하게만 흘려보냈다.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1호 법안 등극은 일 안 하는 국회의 표상이다. 본회의 부의 이후 최종 통과까지 다음 절차 60일을 또 기다리지 않길 바란다.



패스트트랙을 탄 유치원 3법은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 결과다. 교육위와 법사위를 '패싱'하는 가운데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었다.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이라는 간단명료한 상식에 동의한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에듀파인 사용 등으로 사유재산권 묵살한다는 것은 실상과 본질에 어긋난다. 통과 필요성이 분명한데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못 꺼내고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 증좌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계속되는 국회 파행 속에서도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사실이다.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은 한때 80% 이상의 여론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고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부재 행태는 이 정도 보였으면 그만할 때가 됐다. 국회가 이제라도 할 일은 11월 본회의 자동 부의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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