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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 기소는 0건

거의 솜방망이 처벌, 수사기관 제식구 감싸기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19-10-03 09:05
최근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가 317건에 달하지만, 기소는 0건으로 드러났다.

피의사실
박주민 의원실 제공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결과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70건의 경찰관의 직무집행 위반죄 사건이 접수됐으나, 역시 기소에 이른 사건은 없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외부로 공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기소가 0건이라는 것은 수사기관들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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