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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공간 만든다

맞벌이 가구 등 초등생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시 돌봄 공간 확보 권장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9-10-23 15:29
대전시청3
대전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공간 마련에 나선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신청 접수가 되면 공동주택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하기로 했다.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과 탕비실, 화장실 등 정도로 마련하고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는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추세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생들이 저녁시간까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일환으로 가족돌봄과에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개발 배달강좌 지원 및 주민자율 돌봄공동체에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촘촘한 협업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돌봄교실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공동주택 내에 돌봄 공간이 마련되면 워킹맘들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 장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돌봄 공간은 공동주택사업승인부터 착공, 입주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3년 정도 이후에 이용 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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